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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발구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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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구요. 작년에 이벤트등 참여로 기타소득이 8~90만원정도 발생했어요

조회해보니 제세공과금 환급금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소득이 1백만원이 안되니 종소세신고해도 인적공제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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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금액이 8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공제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