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21.02.17

전업주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가요?

전업주부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서 그에대한 이자 얼마가 생겼어요

그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가요????

안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전업주부는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남편 연말 정산에 인적공제 받고 있는데 지장이 생기는건 아니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업주부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 부담하고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소득의 경우 15.4%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하나,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인적공제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하시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주부이시더라도 그 투자에 대해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신 것인지, 그 투자가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그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부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