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아

주부명의 카드 사용내역까지 함께 공제를 받았는데

배민 도보 배달 소득이 일부 있어

종합소득신고 모두채움 대상자가 된 경우(-700여원의 금액 발생) 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와는 무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및 주부 명의 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전업주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결과 세액이 -700원 정도라면

    통상적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 연말정산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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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