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로 기본인적공제, 아르바이트 소득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주부로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으면, 아르바이트(배달대행 등) 한 금액은 따로 세금신고를 (5월 종합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의 배우자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포함되시는데
우선적으로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남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수익을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