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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 기본인적공제, 아르바이트 소득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주부로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으면, 아르바이트(배달대행 등) 한 금액은 따로 세금신고를 (5월 종합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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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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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의 배우자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포함되시는데

    우선적으로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남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수익을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