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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린이
남편은 근로소득(5,000만원 이하) 아내 사업소득(500만원 이하) 미취학자녀1 있습니다.
아내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공제는 남편 연말정산시 하는 게 유리한가요?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제가 종소세 신고시 공제를 못 받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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