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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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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세금은 내는 사람만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하면서 3.3%세금 떼는거는 연말에 연말정산 안하나요?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하느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다 돈을 벌면 따로따로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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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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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아르바이트하면서 3.3% 연말에 연말정산 안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Q.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빈다.

    부부가 맞벌이이실 경우 각각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각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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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3.3%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당연히 부부는 따로따로 신고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고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다음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개별 계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하는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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