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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랑새148
행운의파랑새14821.10.16
연말정산시 배우자 기본공제 포함 여부 문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년간 약 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그렇게되면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능한 항목으로 병원비가 적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형태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확인하여 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되는 근로소득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직접 연말정산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에 대해서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되기때문에 500만원 넘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했을 경우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파악해야하지만 어느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은 불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00만원의 수입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세금은 전액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