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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종다리124
작은종다리12422.05.19

연말정산 일용직 배우자 공제 가능여부?

1.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배우자의 연소득이 얼마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2. 배우자공제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카드사용분,의료비등도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3. 만약, 배우자 일용직 급여에서 매달 3.3%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프리랜서로 되어 있을때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받을수 있나요?

4. 3의 경우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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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인 연간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일용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은 총급여액 500만원 입니다.

    2. 의료비는 포함시킬 수 있고 카드사용분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 3.3%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