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근로소득은 없고 이자소득만 연105만원인데 저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배우자는 주부로 근로소득없고 은행예금 이자가 연105만원 발생했는데

  1. 이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을 수정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2. 모르고 계속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3.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실제로 카드의 대부분을 배우자명의 사용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