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근로소득은 없고 이자소득만 연105만원인데 저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배우자는 주부로 근로소득없고 은행예금 이자가 연105만원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을 수정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모르고 계속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실제로 카드의 대부분을 배우자명의 사용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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