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되어있어도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인 제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아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2.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만 중복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