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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착한오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되어있어도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인 제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아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만 중복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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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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