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24년 3월까지 월 280~300정도 받았고

4월에 출산하여 지금까지 휴직중인데

연 수입이 500넘어서 인적공제는 안되고

제꺼에 같이 묶어서 연말정산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같은회사입니다.

따로 공제되는건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배우자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본인은 본인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묶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