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맑고푸른하루
맑고푸른하루

육아휴직 기간의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회사에서 3월까지 일을 하고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급여를 수령하면서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재직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신용카드, 대중교통 등등)

2. 도서 구매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재직기간 상관없이 해당되는 것인지?

육아휴직의 소득공제에 재직기간에 영향을 받는 항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자가 아니므로 휴직기간에 쓴 지출도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퇴사만 안하셨으면 평소대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급여가 적기 때문에 공제를 받든 안받든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