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문의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끝이났네요~^^
올해 아내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1,2월 월급이 500만원이하면 제가 배우자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세전 500인지 세후 500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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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