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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3

배우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2022년) 기준 아내가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 소득금액 500만원 미만이라 제가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동의 받아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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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기타 공제들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자료 제출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배우자분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배우자분은 2022년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내 분께서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로 1달 동안만 근로 제공하신 경우라면 인적공제 사항으로 질문자의 인적공제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