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해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등록 가능하지요?

2021. 12. 30. 11:08

남편 외벌이었다가 올해 말경 아내도 회사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근데 올해 총 근로소득이 400만원을 조금 넘어요.

1. 아내의 올해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500미만이면 남편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로 넣을 수 있는거죠? 그러면 아내는 따로 아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거죠?

2. 아내가 다른 소득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다시 살펴보다보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약 25,000원 받은 게 있더라고요. 법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경우 남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못들어가는거죠? 근데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려 하는데.. 그래도 안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기위한 요건은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급여400만원 프리랜서 사업소득 25,000원이기때문에

배우자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아내분의 경우 프리랜서 수입이 소액이라서 종소세신고 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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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배우자공제가능하십니다. 그와는 별개로 연말정산은 아내 분 따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 자료제출을 최소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시면 가능합니다.

    2021. 12. 3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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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1년 동안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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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분도 직장인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별개사항인 것입니다.

        2. 총급여 400만원과 쿠팡이츠 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연소득수준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5,000원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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