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배우자 공제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 배우자 퇴직으로 퇴직금 500만

실업급여 3~9월까지 160만원 매달수령

10~11월까지 취직하여 월급 230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등

제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불가하다면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불충족합니다. 따라서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는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