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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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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가능?

아내가 작년 3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에 아이와 함께 포함시키는것 가능한지요?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도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내분 2023년 귀속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