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1억1천만원 어머님이 지원해줄경우 4.6%로 이자 납부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시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3)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소명 요구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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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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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대출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다음해 02월분 ㄱ브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대출금 자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대한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주택임차자금 원금, 이자, 원금과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연간 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1채 취득하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취득자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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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4800이상 매입내역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에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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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가 값자기 높아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헤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장자는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10월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매년 11월분부터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은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계속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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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딸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를증여받는 딸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딸(=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결정,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 여부, 채무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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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께서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또한 부모님이 만 21세 이상인 자녀의 소득 등에 대해서도 자녀가 동의하지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하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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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등록, 장기근무의 경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우러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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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애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반대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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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년 일용근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일용근로소득자로서 하루 일당 15마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한편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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