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더 발행되어 정산입금금액에서 차감?
다른 플랫폼에서 면세물품(10,000원)을 팔아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받는데 원래(500원)에 대해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50원 더 받았어요 그 금액만큼 정산금에서 50원만큼 차감되어 입금(9,450원)이 되었는데 정산금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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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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