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플래폼에서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수수료애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당초 계약한 지급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급 수수료가 지출된 경우 해당 인터넷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터넷 회사에서 지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지급자는 잡손실로 처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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