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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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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더 발행되어 정산입금금액에서 차감?

다른 플랫폼에서 면세물품(10,000원)을 팔아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받는데 원래(500원)에 대해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50원 더 받았어요 그 금액만큼 정산금에서 50원만큼 차감되어 입금(9,450원)이 되었는데 정산금에서 차감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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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플랫폼 거래 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원에 50원을 추가하여 정산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플래폼에서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수수료애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당초 계약한 지급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급 수수료가 지출된 경우 해당 인터넷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터넷 회사에서 지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 지급자는 잡손실로 처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500원이고, 50원을 더 받은 것이라면 550원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