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현물협찬 관련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상계처리
면세사업자로부터 현물협찬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인보이스(계산서) 발행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부가세제외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50,000,000원이라면 저희가 면세사업자한테 받아야할 계산서 금액이 50,000,000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동일한 금액으로 상계처리를 한다면 5,500만원을 받아야 질문자님께서 손해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