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부가세 신고 관련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1. 간주공급에 대하여 부가세예수금 전표는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될까요?
차) 접대비 55,000 대) 재고자산 50,000
부가세예수금 5,000 (세무구분:건별매출)
2. 자기 생산한 재화를 일정 조건 충족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유상 판매에 포함된 무상 공급 아님), 이러한 경우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또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