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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풍성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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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 구매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 고자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료비중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현금)로 구매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거래 명세서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 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즉

    수입금액에 대하여 0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는 할 수 있으나 매출액 등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반영이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예외적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겠으나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명세서를 통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