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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자 업체에 대금지급 방법 문의

업체에 대금지급하려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주셔서 보니 부가세액이 없더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보니 간이과세자로 뜹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한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만 대금 지급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 발급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상 금액 확인이 불가하다면 전자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 겸영사업자로서 면세 재화 등 공급시 계산서 발급 가능)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그냥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의 대금 지급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공급대가)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또는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0%를 추가로 더 받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면 안되고, 기존 가격에서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