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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융통성있는멜론
판매자- 간이과세자
구매자- 일반과세자 일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어도
구매자가 부가세환급은 못받고 비용처리만 가능한가요?
만약 맞다면 반대로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일반과세자라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어 환급도 가능하나, 구매자가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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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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