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매 시 부가세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유류대,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앟습니다.한편 소득세9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비업무용용 승용차에 대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대하여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작성하지 안하도 손비 처리 인정되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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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세대주일 경우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9월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별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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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남매)간 이체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형제가 2.17억원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형제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을 해야 합니다.2)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현행소득세법상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작성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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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로 30년 사용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에 따른 공동사업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확인할 수 있음으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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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토지임대 추가소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토지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1년에일반과세자는 4회(2회는 예정고지분 납부, 2회는 확정신고분 납부), 간이고세자는 1년에2회(예정부과분 1회, 확정신고분 1회 납부) 납부를 해야 합니다.토지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농지를 농지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토지 지목을 농지(답)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내국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형질변경부담금, 농지대체조성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재산가액 및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업장 또는주소지 관할 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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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기존에 1,500만원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추가로 3,500만원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 이내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에해당합니다.3)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부모에게 차입금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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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 등을 보유, 리스, 렌탈한 경우 법인세법상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직원 여부에 대한 서류는 법인 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직장 국민건강보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등 객관적인 서류를 함께 자동차보험회사에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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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로 인해 자동차세 기납부한것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상반기분은 07월 16일부터0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만약,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세무과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관련서류를 팩스 또는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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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겸직에 대해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지급다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이상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답변이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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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징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소득셉버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지급액에 대하여 20%이 기타소득세와 2%의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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