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다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
서률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에서 일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제공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됨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누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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