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령한 경우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개인에게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는 것이며,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총액에 대하여 3.3%(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자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소득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금액,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관할세무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지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임원 등의 급여 등도 표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결정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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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리스 관련 내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차향 등을 리스하여 업무에 사용하는리스이용료 등을 지급시에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리스이용료(또는 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한편 순수 개인이 차량 등을 리스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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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2번능 내나여? 한번에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31일까지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이 경우 재산세는 연납제도가 없음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7월과 9월에 해당 물건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쳉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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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무조사시 계좌거리 내역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증여 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 혐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통상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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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선정되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는 당초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시에 업종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유형이 결정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이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고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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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면서 여가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아르바이트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용역 제공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첝이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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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속주택 보유시 1주택특례적용 소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2022년 귀속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존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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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채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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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많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3)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4)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납입하기5)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주택 임차시 월세 지급 관련 서류 잘 챙기기7)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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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경우의 재산세의 비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시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즉,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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