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비용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건물 명의자(두아들 공동명의)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월세 입금을 건물 원래 소유자인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서로 협의하에 진행했는데요.
비용 처리 관련 해서 알아보니
건물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정정해야 겠죠? 아니면 상관없나요?
저 역시도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은 안되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