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월세 종합소득세 지출증빙 시 계좌이체 명의자와 임대인 명의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부가세 불포함으로 월세를 받을테니 계산서 발행해줄 수 없다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문의해놨고요. 대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지정 계좌 : 와이프 해서 와이프쪽으로 매달 월세 입금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지정계좌가 표기돼있으면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증빙하면 소득으로 잡힐 텐데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이 되는데도 굳이 안 해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부분이 임대인에게 이득이라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