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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임대료 시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시작하게 되어 첫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영수처리)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간이과세자라고 떠서 발급 자체가 안 되더라구요.

알아보니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입금 받은 금액에 임대로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주셨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10%를 계좌로 임차인 계좌로 입금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2. 이미 7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할까요?

3.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전용 공동인증서까지 발급받았는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껄 그랬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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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는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면 됩니다.

    계약서상 받기로 한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가 누락되지 않으면 되며, 임차인은 송금명세서로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표기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임차인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2. 더 받은 부가세는 환급해주시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3. 2번처럼 하시고 앞으로 부가세 없이 받으시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