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해도 괜찮나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으로 여태 계속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를 계좌이체 후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알아본 가게(상가주택) 임대인이

부가세는 없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임차인)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매입 세액 공제는 못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문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임대료는 넣을 수 없는지...)

또한, 그 상가주택 건물에는 이미 4개의 가게들이 있는데 임대인은 따로 임대사업자가 없어서 부가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던 임대업자가 갑자기 발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로 간이과세자 전환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것인지, 단순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계약하자는 것인지는 해당 글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체내역,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매출 누락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행해주지 않는것이라면 소득세 비용처리 시 2%의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100% 공제가 되며 나머지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가산세 2%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