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해도 괜찮나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으로 여태 계속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를 계좌이체 후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알아본 가게(상가주택) 임대인이
부가세는 없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임차인)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매입 세액 공제는 못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문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임대료는 넣을 수 없는지...)
또한, 그 상가주택 건물에는 이미 4개의 가게들이 있는데 임대인은 따로 임대사업자가 없어서 부가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