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든, 단순 개인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상생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할인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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