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상가임대소득으로 일반과세 대상자인데,
입주자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대료를 납부하기를 원치 않아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년 2회 신고해야 돼서 임대료를 과소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정확한 신고가 아니어서 항상 부담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좋게 신고하는 방향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든, 단순 개인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상생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할인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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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하여 44만원을 받아야 하나 40만원만 받고 공급가액 36.4만원 부가가치세 3.6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올바르게 신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임대료는 4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간이과세자와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없애고 임대료 자체를 44만원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입장과 별개로 본인이 일반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