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의 20%만 유사암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비의 20%까지만 유사암 진단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간혹 유사암진단비를 1:1로 가입이 되었을때도 있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암진단금과 암진단비의 20%한도로 유사암진단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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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에 걸렸을때 유사암진단비가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진단비와 유사암진단비는 전혀 다른 담보입니다 암진단비가 있어도 유사암진단비가 없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일반암에 걸리면 암진단비에서만 보상합니다 유사암진단비는 유사암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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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가 되어서 교육을 듣고 보험모집을 하고 보상사례들을 접하고추변의 사례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되며 보험사에서도 종종 사례가 발생할때마다 교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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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해 진단이 나와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같은진단으로 보험청구시 보험사마다 보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된 담보의 가입금액 차이로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의 경우 A보험사에 20만원이 B보험사에서는 30만원이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여러군데 보허이 여러개여도 해당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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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 고의적인사고 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의적인사고는 보험사기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자동차사고를 고의로 내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어 보험그을 수령하는것은 보험사의 조사나 심사로 찾아내기도 하지만 자칫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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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에서 말하는 '고의적사고' 구체적인 뜻?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끔 메스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보상이 안됩니다 상해보험 가입후 또는 자동차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도하여 다쳐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손목이나 부딪혀서 보상을 오ㅡ구하는 경우등 모두 보험사기 또는 범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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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땅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에 땅주인에게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업장 즉 가게나 음식점 또는 마트 편의점등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곳은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 소유한 땅은 특별히 그곳에서 어떤 행위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곳에서 본인 의 실수나 잘못으로 넘어져 다친다면 가입한 실비로 진료 치료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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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미납 가족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미납중이시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납부유예나 소득이 적다고 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낮출수 있습니다 가족 통장까지 압류를 하는건 아니지만 보험료를 조정하던지 수입원이 없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부담을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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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후 이사를 가게 되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 가입하여 유지중 이사를 했다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재지 주소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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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가입시에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뇌혈관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뇌졸증진단은 뇌혈관진단비도 같이 보상이 됩니다 뇌혈관진단은 뇌졸증진단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도 같이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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