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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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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디스수술 받고 실비청구하려구요

목디스크 수술받고 실비 청구하려는데 병원에 지인이있어서 수술비 20%디시받았어요 그 디시받은병원비금액에 80%실비보험급이지급 되었어요 그럼 지인찬스쓸 필요가없지 않을까요? 월래 병원비에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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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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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래 병원비에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실손비용은 직접지급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인할인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임의할인받은 금액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진료비를 할인받았어도 할인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병원직원에 해당되는 사항)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지인을 통해 병원비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손보험은 초과이득을 금지하기 때문에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 직원이나 가족 할인 등 일부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인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할인된 금액에서 실손보험의 보상 비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지인을 통한 추가 할인 없이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초과이득 금지로 인하여 병원에 재직중이거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인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으로 실손의료비가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 또는 가족할인으로 병원비를 할인 받았을때는 할인받기전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인할인은 좀 까다롭습니다 이득금지의원칙에 따라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셨기에 병원비 금액의 80% 실비지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인찬스 쓰고 안 쓰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100% 다 받으신 것이니까 지인찬스를 사용하고 실비 지급받아서 100%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알바했던 병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지출되는 비용인데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