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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10

자동차 사고 보험 실비 청구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나서 입원 등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이 때 상대방 보험 측에서 보험비를 자동 납부 해줘서 개인 돈 들지도 않았는데제 개인 실비로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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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에서는 과실 상관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을 50%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 실손에서는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만 보장 합니다.

    본 사고는 상대에서 지불보증 해주고 있기에 본인 실비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때 상대방 보험 측에서 보험비를 자동 납부 해줘서 개인 돈 들지도 않았는데제 개인 실비로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보험의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009년 10월(표준화) 이전입원 진료비만 보상 (급여 및 비급여 불문)
    2009년 10월(표준화) 이후급여 진료비만 보상 (입원 및 통원 불문)

    하지만 가입 상품별로 보상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10.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담보에서는 50%지급될수는있지만

    대부분 실비보험은 보상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비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중에서 상해의료비라는 항목이 있으시다고 하면 자동차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가입년도를 확인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구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에 해당되는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