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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요건 충족 시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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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여야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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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 기간이 정당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포함하여야 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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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에게 노동사건 의뢰 전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제출을 하여 사건위임이 가능합니다.사건의뢰가 가능한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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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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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간 및 임금에도 제외되므로 정직이 정당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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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2주 단위 또한 포함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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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적해석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서먼합의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는다. (근기68207-1584, 2003.12.9.)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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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등의 근로관계가가 완전히 단절되고 새롭게 인수회사에서 근로관계 시작 및 체결된다면 새롭게 시작되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경우에는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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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게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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