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보상휴가를 시행하려고하는데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인원은 5명 정도로 소규몬데 직원동의,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꼭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 대표가 있는 팀이라면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용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 시행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이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 대표가 있는 팀이라면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합의하여야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여야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사례처럼 직원동의,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합의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사용할 인원은 5명 정도로 소규몬데 직원동의,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 불가합니다.
다만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것은 직원 동의로 가능합니다.
꼭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서면합의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가 있는 팀이라면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른것으로 각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를 시행하려고하는데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인원은 5명 정도로 소규몬데 직원동의,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꼭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 대표가 있는 팀이라면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 운영 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이 경우 형식상 업무협조전이더라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