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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담비99
슬거운담비9923.08.24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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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관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근로자들의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면 충분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 선출 공고를 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을 통해 선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으면 근로자대표가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겨웅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예를 들어 부장 또는 팀장급 인사)에 있지 않은 직원들 중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나,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선출방법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고 실무적으로는 대표 선임계 등에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은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투표를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실무에서 소속 직원에게 특정직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후보를 선추하여 타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