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