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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헴
훈제헴23.05.24

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1.0배 대체하여 지급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시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5인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은 적용 제외인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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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57조는 빠져 있어,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과근로 시간과 그에 대응되는 휴가 사용 시간을 별도 기록해두시면

    추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당성도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1배로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초과근로에 대해 1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나 불가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한 경우 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