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복초를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직근무자를 근무자가 직접 대직인원을 구해야 연차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만 있지, 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대직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을 직권으로 변경 시킬 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취소는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용자의 연차 변경권이 불법인 경우 신고는 노동청 진정으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며 사용자가 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휴가 사용을 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