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반기만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입사일 기준 출근율을 80퍼센트 충족 시에는 연차휴가가 근무년차에 따라 정확한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여려우나, 만약 입사일이 1월1일이고 6월에 퇴사한다면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0
0
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년 3월 2일부터 22년 3월 1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0
0
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며 다만, 연차휴가를 한주 내내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 4일 8시간 근무한다면 (1주 32시간+ 6.4시간 주휴수당) x 4.345주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며 약 152만원이 산출되며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0
0
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1년 차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차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0
0
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사용자의 휴가사용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촉진절차 기한이 아닌 퇴직 시에 단순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