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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느시235
힘찬느시23522.02.14
계약직 2년 근무시 연차 발생일수?

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3.2~2021.1.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매월 2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20.3.2~202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3.2~2022.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

    다만, 2021.12.16에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2022.3.2에 퇴사한다면 2022.3.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셨으니, 연차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2년을 마치고 생기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1일 차이로 15개 차이납니다.

    만약에 2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41개(11+15+15)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03.02. ~ 2021.03.01. : 11개

    2021.03.02. ~ 2022.03.01. : 15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3. 2. - 2021. 3. 1. 근로의 대가로 2021. 3. 2. 26개

    2021. 3. 2. - 2022 3. 1. 근로의 대가는 미발생

    위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만2년 근무는 최대 26개까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잔여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2일 부터 22년 3월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서 최초 1년미만 최대11개 / 1년+1일근무시 15개 / 마지막년도는 1년+1일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26개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2일까지 11개, 21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2년 3월 2일까지 근로하여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가 발생하는데 하루가 부족합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3.2.~2021.3.1

    - 발생 연차 : 연차 11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및

    - 소멸 시기 및 연차수당 전환 시기 : 2021.3.2.(3.1.까지 사용 가능)


    2021.3.2

    - 발생연차 : 연차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 소멸시기 : 2022.3.2(3.1까지 사용가능)


    2022.3.2.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올해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없으며, 2021.3.2에 발생한 15개 연차 중 잔여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사용가능했던 11개 연차 중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및 법원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를 경우 만 2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

    '20.3.2. 부터 '21.2.2.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고, '21.3.2.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총 26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21.3.2. 발생한 연차는 퇴사 시점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2일부터 22년 3월 1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