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퇴사 1년차때 쓰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2년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잔여연차 수당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23.5.31/퇴사 :2024.7.22
1년 미만시 잔여연차 : 2일
2년차 잔여연차 : 10일
1년 미만시 발생된 연차의 잔여연차도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 분도 수당 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 2일이 사용촉진 등으로 적법하게 소멸된것이 아니라면,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잔여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년 미만 시의 잔여연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 바 퇴사시 연차보상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 일체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 미만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도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정산을 요청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2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