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노루176
지혜로운노루17622.04.12

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

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8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위 휴가을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관련 조항은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그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

    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갱신된 시점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하면 됩니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41개 발생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시 연차수당 매월 1회분씩 급여포함"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추가적인 미사용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0.01. ~ 2021.09.30. : 11개

    2021.10.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밑에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 위반의 소지는 없으므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 8개월의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의 적용이 없는 이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

    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형식상 계약기간이 분리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경우 1년 8개월 개근했다고 가정시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이니다.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닌 일부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수당청구 가능할 것이며,

    근로계약기간내 소진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소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불과할뿐, 해당내용을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형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총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