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 시 잔여 연차 사용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2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 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예 ) 2022-10-01 ~ 2024-09-30
연차는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 이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 종료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사월 급여에 받는 것 외에
제 희망은 연차 사용으로 계약기간을 2년 초과되는 경력 증명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재직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더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고 미사용 연차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연장은 불가하고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의 연차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해야 하며, 만일 이를 계약기간 이후로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연차 사용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을 타진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내에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이후는 연차사용이 되지 않아 9월30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계약기간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연차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