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 조치(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수령 등)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