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못채우고 퇴사하는 직원 연차는?
입사일 2023-07-03
퇴사일 2025-3-28
회계연도 기준 관리시
이분에게 입사일 기준 26개 중
미사용 연차 보상 해야되는지
아니면 25.1.1자 비례 연차까지 더해서
33.5개 중 미사용 연차 보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2025.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25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6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