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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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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못채우고 퇴사하는 직원 연차는?

입사일 2023-07-03

퇴사일 2025-3-28

회계연도 기준 관리시

이분에게 입사일 기준 26개 중

미사용 연차 보상 해야되는지

아니면 25.1.1자 비례 연차까지 더해서

33.5개 중 미사용 연차 보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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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2025.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25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6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