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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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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단축근무와는 별개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각각 1년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따라서 각각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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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고를 하지 못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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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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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에 계속 근무 중임에도 입퇴사를 반복하여 처리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의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 입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뤄 질 시 동일한 업무를 회사에서 수행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만 굳이 입퇴사 처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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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하는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따라서 위의 사항을 유념하셔서 성희롱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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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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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뒤 복귀하면 추가육아휴직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둘에 대하여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후 한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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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면 근무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회사 인사제도 적용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아래의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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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현재 이를 위반한 임금 등을 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비롯한 퇴직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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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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