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그거 불법아니라던데 나라에서 육아휴직이나 아이태어난것과 관련해서 일하는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공문까지 내려와서 불이익주지말라고 한다던데
그래도 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속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며(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사용하여야 할때 그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산전후휴가 및 휴가 종료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기한 법 규정에 따라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 될것이나, 사업의 운영상 대체인력수급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도 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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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