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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01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게 공정한건가요?

요즘 아이를 안낳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육아 휴직을 한 뒤 복직 한 직원 대상으로 승진심사의 배제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경우 노동부나 인권위 등에 신고 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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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인권위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차별한다면 부당하며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은나,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신청 시 논리적인 서면 작성 및 대응이 요구되므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심층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 심사 시 불이익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